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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전쟁

liefd 2024. 1. 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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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참혹하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았다.

윌 듀런트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햇수는 고작 29년이다.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전쟁이다.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인류 전체에게 팽배했다.

그럼에도 그 이후 전쟁이 지구상에서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전쟁은 계속 이어졌다.

한동안 평화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던 21세기.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났다.

20222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까? 성경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창세기 9:6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전쟁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다. 그러니 성경은 전쟁을 금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단에 속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거부(執銃拒否)를 한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으니

살인의 수단이 되는 총을 집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에도 가지 않는다. 군대의 존재 목적 자체가 전쟁에 있으니, 전쟁을 살인으로 본다면 군대를 가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라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적 이유는 아니지만, 전쟁을 통한 살인에 반대하여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이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3가지

 

전쟁과 관련해서 기독교에는 크게 3가지 견해가 있다. 평화주의(Pacifism), 대의전쟁론(or 성전론(聖戰論, Holy War Theory)),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이다.

A) 평화주의

평화주의(Pacifism)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평화가 최고의 이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나님은 평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함부로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초기 기독교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110)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르툴리아누스’(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155~230)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제6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사형이나 전쟁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15세기 재세례파 그룹 중에서 메노 시몬스로 시작된 메노나이트교회 역시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현대에 와서는 존 요더(John Howard Yoder)와 같은 재세례파가 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B) 대의전쟁론

대의전쟁론은 상대방이 선제공격(先制攻擊)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대의(大義), 즉 큰 목적을 갖고 있는 전쟁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 견해는 과거 십자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견해로, 성전론(聖戰論, Holy War Theory)이라고도 한다.

C) 정당전쟁론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은 가급적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

 

i)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이 먼저 침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정당전쟁이다.

ii) 전쟁은 단순한 복수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iii) 정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iv) 합법적인 기관과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v)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vi)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이럴 경우에만 전쟁이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 견해는 암브로시우스를 이어서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430)가 주장해 오던 것으로 영토, 국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적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용납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이후에 루터나 칼뱅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왔으며 기독교의 주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칼뱅은 기독교 강요4권 제2011절에서 정부의 전쟁수행권’(On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wage war)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왕과 국민은 때로 공적인 보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근거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3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성경구절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취한 입장인 정당전쟁론이 성경적이라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이 세상에 전쟁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평화주의가 최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항상 공존한다. 그렇기에 전쟁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생각한다면 전쟁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당전쟁론이 성경적으로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당전쟁론이 전쟁 찬성론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의 이념에 동의한다. 전혀 전쟁이 없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없다고 가정하고 정당전쟁론을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 평화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정당전쟁론을 지지한다면 그것이 결국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을 지지해 왔다. 비록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평화주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화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도 기독교의 전쟁에 대한 관점에 근거해서 정당전쟁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제2절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4권 제20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에 관하여

 

2. 그리스도인이 공직자로 부름 받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2) 그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하되,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3)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 8:15,16; 13:1,2,4 3) 삼하 23:3; 2:10-12; 82:3-4; 딤전 2:2; 벧전 2:13 4) 3:14; 딤후 2:4; 10:1-2; 13:4; 17:14,16

 

결론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히 전쟁은 악한 것이다. 전쟁은 생명과 인체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며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양산해 내고,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절대로 전쟁은 잃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여서 완전한 평화가 없다.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자기 방어로서의 전쟁은 어쩔 수 없다. 자기 방어로서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그리스도인 군인은 마땅히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그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살인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은 전쟁이다. 살인이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아무 책임이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수행자들(군인)보다 더 많이 죽거나 다친다는 것은 전쟁이 한 두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를 파괴한다.

 

손봉호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는 흔히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그래서 고의적 살인만 죄악이지 과실치사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는 살상은 큰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이다. 훨씬 더 중한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다. 고의적 살인이나 실수 혹은 전쟁에서 살인이나 피해자의 죽음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쟁에서 우연히 죽었다고 해서 고의적 살인행위로 인한 죽음보다 덜 억울하거나 덜 고통스런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의 정도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커졌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진 오늘날에는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고 그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현대의 윤리는 행위주체 중심적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한다. (중략)

 

정당전쟁론

 

이상에서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의 정당전쟁론(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개했는데, 정리하면,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심각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샬롬의 상태가 가장 좋은 현실이지만,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정당전쟁론에서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한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쟁을 향한 정의곧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한다.

 

둘째는 전쟁에서의 정의곧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그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원인: 전쟁을 하는 이유가 공격당한 나라를 방어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악에 대한 정의여야 한다.

 

2. 국가의 권위자에 의한 전쟁: 전쟁이 개인이나 사적인 특정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이어야 한다.

 

3. 정당한 의도: 전쟁의 의도가 다른 나라에 대한 복수나 약탈, 파괴가 아니라 파괴된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4. 최후의 수단: 전쟁은 다른 모든 수단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상대적 정의: 전쟁 당사국은 적국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6. 승리의 가능성: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또 전쟁의 결과가 고통과 악을 능가하는 선이 도출되어야 하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인적 물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당전쟁론은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래 정당전쟁론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무력의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허용하는 논리로 악용되거나 폭력 사용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전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

 

앞에서 제시된 정당전쟁론이 말하는 전쟁 조건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한데,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어떤 경우를 합법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합법적 권위라고 할 수 있고,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정권도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 후의 상태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악을 충분히 보상할 때만 정당하다는 것도 이론적일 뿐 정확하게 산정(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란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나 계산도 정확할 수 없다.

 

셋째,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정당성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구실이 방어적이라는 것인데, 이런 구실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용되어 왔다. 김일성도 미군이 남한에서 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1967년의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집트비행장을 폭격함으로 시작된 ‘6일 전쟁도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이 예상되는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공격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키케로가 주장하는 정당 전쟁이론과 기독교권의 정당전쟁론의 한 가지 차이는, 키케로는 국가의 명예와 안전을 중시하고 있으나, 기독교권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키케로는 국가의 안전과 명예를 중시했으나 기독교지도자들은 국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독교는 이런 형식의 국가관을 수용할 수 없다.

 

국가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일 뿐, 그것은 신성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애국심이라는 것도 거대한 집단 이기주의일 수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의 민족주의도 역사, 언어, 문화 관습을 공유하는 종족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이지 그것이 윤리적이거나 절대적 가치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이익이나 명예 확보가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불의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은 전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뜻이 신의 뜻?

 

앞에서 보았듯이 성전론은 첫째, 인간(개인이나 집단)의 뜻을 신의 뜻으로 동일시할 위험이 있다. 자기는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고 간주하고 이의 척결을 신의 뜻으로 동일시한다.

 

둘째, 신의 이름을 빙자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파괴, 인명 살상을 정당화하고 이를 신을 위한 분투로 간주한다.

 

셋째, 이런 이념 때문에 전쟁은 잔인하게 수행된다. 성전론은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논리를 따라 적을 신에 대한 원수로 간주되어 가차 없이 제거하되 극단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살인 학살 처형 등은 전쟁 행위는 성스러운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이상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3가지 유형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된 후 첫 300년간은 평화주의 입장을 취했으나 4세기 이후 정당전쟁론으로 대치되었고, 중세 교회에서는 거룩한 전쟁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다시 평화주의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주류의 기독교회는 정당전쟁론 전통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는 전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현실주의가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당전쟁론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계승되어 가톨릭뿐 아니라 주류 개신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현대 평화사상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즉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를 거쳐, 루터, 칼빈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 폴 렘지로 이어 오면서 주류 교회의 전쟁론으로 발전되었다. 즉 이들은 악에 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의 방어적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물론 이런 중세의 큰 흐름 가운데서도 병역 거부나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4세기 투르의 마르틴, 로마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지목된 11세기 카다리파, 12세기 왈도파도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대체적으로 소종파 기독교 집단이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이탈리아 동북부 지역인 파두아의 마르실리오 평화의 수호자 또한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1324, ‘Defender of the Peace’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 통합 요소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라고 보았고, 세속 군주의 기능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 전쟁을 반대했다. 그는 또 종교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강제력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에 근거한 경우에국가 권력을 통해 이단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단 박멸을 위한 국가 권력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한 이론을 반대한 것이다. 마르실리오는 평화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황우선주의를 반대하고 교회 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전쟁은 너무 악하고 그 결과가 영속적인 고통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둘 수도 없지만,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제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전 쟁을 억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 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정의롭게 수행되어 희생과 고통을 줄이고 전쟁이 가능한 속히 끝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 억지력을 행사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출처 :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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