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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신명기 24:1-22), 김덕선 목사

by liefd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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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은 아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 '수치되는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킵니다. 는 말일 것이다.'아내의 부족함이나 육체적 결함, 혹은 병'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란 그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입니다(The Interpreter's Bible). 이혼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니, 이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신혼의 경우 병역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혼 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 의무 및 각종 공무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20:7). 이러한 규례는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곧 결혼제도이기 때문입니다(2:24;19:5), 즉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신혼의 첫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년이란 기간은 대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즉 남녀 결합의 가장 큰 목적이 자녀 출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은 멧돌을 저당잡아서는 안된다는 규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 후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러한 맷돌을 저당잡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남의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찬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를 금하고 있는데, 본 규례의 의미상 여기에는 비단 맷돌 뿐 아니라 의복이나 식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물건(22:26,27)이 해당됩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규례가 고대 영국의 관습법에서도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의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 및 도구를 차압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유괴법을 살인자에 준하여 처형하는 규정입니다(21:16).

 

왜냐하면 유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로, 곧 준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8-9절에 보면 문등병의 규레입니다.

 

레위기 13-14장의 규례대로 힘서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누이이자 여선지자였더 미리암까지도 문둥병에 걸리자 그 처리 규례대로 7일간 진밖에 가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문둥병에 걸린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규례대로 처리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13:1-14:57).

 

10-15절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무엇을 꾸어 줄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23:19) 그에 대한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집물을 취할 경우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 취하지 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남으로부터 빚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타인에 의해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필수 가재 도구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담보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는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규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고 있는 규례라 하겠습니다.

 

12-13절도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입니다. 어떤 채권자가 받은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일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규례입니다(22:26,27). 일반 이스라엘인들은 대개 바깥에 입는 겉옷을 밤에는 침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 가난한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힌다면 그는 이부자리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여름이라도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하는 팔레스틴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럴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있어 당일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반드시 해가 지면 되돌려 보내야 했는데, 그러한 것들로 성경에 언급된 것은 겉옷 외에 맷돌(6),품삯(15:19:13)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채무자들은 본 규정을 이행하는 채권자들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친절에 보답해야 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14-15절도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입니다. '고용된 자', '급료를 받는 사람''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개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 당일의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의 품삯은 고용주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정작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 지급될 경우, 품꾼의 마음은 애가 타고 그것이 빨리 지급되기를 학수 고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본 규례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것과, 또한 없는 자의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모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19:13). 피고용자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고용주들이 공공연히 노임을 체불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니,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묵과하실리 만무합니다<15:9>.

 

16절은 공동체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중범죄자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요 자녀 및 가족, 심지어 친족들까지 몰살시키는 연대처형법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책임감만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곧잘 이것이 망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이 점에 대하여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천명하였던 것입니다(31:29;18:2-4,19,20). 한편 분열 왕국 시대에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범인들을 처형할 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본 규례가 적용된 모범적인 예입니다(왕하14:5,6). 아뭏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한 이 규례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17절은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재판규례입니다.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 내지는 무시당하거나 이유없는 학대를 당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특별히 그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도리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것은 곧 율법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의 하나였습니다(10:18,19;22:21,22;19:33,34).

 

18-22절은 소외받은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을 명하시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시 지난날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자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 속량받았으니, 그 출애굽 구속 사건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8:21-35).

 

이 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8).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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