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3일자 일부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4호], 시행일 2008.12.14,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법 제5조의2 신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자,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각각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함.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사랑해야 될 이웃에서 제외했다. 그는 유대인만 이웃으로 간주했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함을 입게 된다는(레 21:1 이하) 이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를 내버려두고 각자의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이런 실수는 그들의 맹목적인 율법주의와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올라가야” 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27Km 정도 되는 길이다. 예루살렘이 해발 750미터의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여리고는 해저 350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갈 때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으며, 여리고로 갈 때는 내리막길 이었다.
그런데 이 길은 험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었던 까닭에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악명 높은 이 길에 대한 환경을 비유의 무대로 삼으신 것으로 보인다.
강도라 함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불행, 육신의 질병, 가난, 소외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도는 대부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객지에 거하는 나그네들에게 더 많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봅시다. 누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또한 강도를 만난 자처럼 신음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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