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진행법이란?
한 집단의 총의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고 소수의 지배를 막으면서 전체의사의 합리적 공통 분모를 찾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말한다.
※ 회의진행의 3대정신 : 예의, 질서, 참여
2. 회의규칙의 원칙
가.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된 가운데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나.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에는 실수인 재적수와 법정의 정족수 둘이 있다. JC는 전자에 속한다.
다. 일 의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의제씩만을 다루어야 한다.
라. 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그러나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 진행 을 방해하면 안된다.
마. 폭력의 부정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바. 회원평등의 원칙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회의의 일원인 이상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사.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가부동수일 떄는 부편을 드는게 아량있는 처사이거나 JC정관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아.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단 부결이 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
차. 회기계속의 원칙
어떤 회기에서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의안을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동의가 표결까지 진행되는 순서
A. 발언권을 얻는다.
B. 동의(의견)를 제출한다.
C. 동의를 재청한다.
D. 의장이 그 동의를 선포한다.
E. 토론한다. 제안설명 질문, 토론, 수정(개의), 재수정안(재개의), 토론종결
F. 표결에 부친다.
G.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한다.
위의 A. B. C는 의안(동의)이 회의전에 미리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올라 온 경우는 생략된다.
4. 회의용어 해설
가. 회기
개회에는 폐회 될 때 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수도 있다.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동안을 회기라 한다.
나. 개회와 개의
국회와 같이 회기가 수개월이나 될 때 첫 회의를 개회라고 매일 회의를 시작할때의 개회를 개의라 한다.
다. 폐회와 산회
한회기중 산회와 다음 개의 사이의 휴식을 휴회라 하고, 한 회기가 다 되어서 끝나는 것을 폐회라 한다.
라. 휴회와 휴게
한 회기중에 며칠 쉬는 것을 휴회라 하고, 하루 회의 중 잠깐 쉬는 것을 휴게라 한다.
마. 독회
회칙안이나 예산안 따위처럼 그 조항이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그것을 분할해서 심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의안을 심의할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 제1독회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인 질문과 토의를 함. 제2독회에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함.
○ 제2독회 : 각 조항을 축안전으로 심의하고 수정하여 전조항을 제3독회에 넘긴다.
○ 제3독회 : 제2독회에서 넘어 온 그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동의의 분류와 순위
※ 제안성립 3조건 :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건, 처리할 수 있는 안건,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 안건이어야 한다.
가. 원동의
재청요, 토론가, 수정가, 과반수이상 찬성요,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재심의 불가
나. 보조동의
원 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라던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며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
(1) 무기연기의 동의 : 목적은 원등의를 실질적으로 부결시켜 버리려는 것이나 동일함. 재심의요, 재청요, 토론가, 수정불가, 과반수이상 찬성요, 전안동의를 제출하여 재심의가
(2) 수정동의 :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이 도의의의 목적이다. 재수정(재개의)이상의 수정은 불가하며 부결되면 원동의에 되돌아 가서 심의를 계속한다. 재청요, 토론가, 과반수이상 찬성요
(3) 기한부 연기의 동의 : 원동의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의. 다음 회기 이후로 연기 불가. 재심의가 재청요, 그 기한에 국한하여 토론 수정가
(4) 토론제한 연장의 동의 :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음. 재청요, 토론불가, 수정가, 재심의가, 2/3이상 찬성요.
(5) 토론종결의 동의 : 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1/3이상 찬성요, 재심불가.
(6) 보류동의 : 원동의를 더욱 편리한 시기까지 연기코자 할 때나 더욱 긴급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과반수 찬성요.
(7)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6)을 부활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8) 질문시간 제한연장 동의 : 재청요, 토론무, 수정가, 2/3이상 찬성
(9) 질문시간 종결동의 : 재청요, 토론무, 수정무, 2/3이상 찬성
다. 부수동의 : 임시동의
의사의 순서이며 절차에 관한 동의로서 회의 중 다른 동의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항에서 발생해 오는 동의. 우선순위는 없다.
(1) 규칙 일시정지의 동의 : 회의체가 스스로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희망할 때. 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 불가, 2/3이상 찬성요
(2) 동의의 철회 :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 제안자 뿐이다. 재청불가, 토론불가, 재심의가, 과반수 찬성요, 부결후에는 재상정불가
(3) 심의반대의 동의 : 원동의를 매장해 버리자는 목적. 원동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정이나 토론이 개시되기 전에는 해야한다. 재청불가, 발언권을 얻지 않도고가, 토론불가, 재심의 불가, 2/3이상 반대요
(4) 서류낭독의 요구 : 재청요, 토론불가, 재심가, 과반수 찬성요
(5) 문제 분활의 동의 : 재청불요, 수정가, 토론불가, 재심불가, 과반수 찬성요
(6)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 재청요, 수정가, 토론불가, 재심가, 과반수 찬성요
(7)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 의사가 규칙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중에도 가, 발언권이 없어도 가, 의장은 우선권을 주어야 함. 재청불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공소가
(8)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 : 승인불요, 재청요, 수정불가, 토론가, 의장은 한번만 의견 진술가, 관반수 찬성요 동수일 때 자동가결
(9) 표결재심으의 동의 (번안동의) : 재청요, 수정불가, 토론가, 과반수 찬성요
(10) 청원서 제출 : 재청가, 토론가, 수정가, 다수가결
(11) 보고접수승인 : 재청가, 토론가, 수정가, 다수가결
(12) 선거방법 : 재청가, 토론가, 수정가, 다수가결
(13) 추천중지 : 재청가, 토론불가, 수정불가
(14) 심의방법(분할) : 재청없고 토론불가, 수정불가, 과반수 가결
(15) 재표결 요구 : 재청없고 토론없고 수정없고 의장결정
라. 우선동의 : 특수동의
회원의 권리, 특권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동의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조동의처럼 우선 순위가 정해있다.
(1) 일정 변경의 동의 : 재청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불가, 2/3찬성요, 부결후에도 사정의 변함에 따라 다음회의에 재상정가
(2) 일정촉진의 동의 : 재청불가, 의사진행 중에도 제출가, 토론불가, 과반수 찬성요, 가결되면 그때까지의 의사는 중지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말료된 의사 때에 심의한다.
(3) 특권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었을 때 재청불요, 수정불가, 토론불가, 과반수 찬성요
(4) 휴게동의 : 재청요, 정족수 미달일 경우에도 제출가, 재심불가, 과반수 찬성요
(5) 폐회 또는 산회의 동의 : 재청요, 수정불가, 토론불가, 재심불가, 정족수 미달시 제출가, 과반수 찬성요, 딴 사람 발언중 또는 이 동의가 부결된 직후 및 다음 회 일시 장소가 미결인 경우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6) 다음 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 : 재청요, 재심가
(7) 규칙상 질문 : 재청없고, 토론없고, 표결없다.
※ 가부결정되지 않는 것을 미결이라고 한다.
세 번 째까지는 가부결정 - 다음 회기로 미루던 폐기하던 - 무제한 미결없음 - 선거는 당선될 때까지 미결
※ 나쁜 회의 : 모이되 토론하지 않고, 토론하되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되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되 책임지지 않는 회의
※ 좋은 회의 :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책임을 진다.
6. 표결방법에 관하여
1. 묵락에 의한 방법(만장일치의 법칙)
2. 발성에 의한 방법
3. 거수또는 기립에 의한 방법
4. 서신에 의한 표결
5. 점호에 의한 방법
6. 투표에 의한 방법
① 기명투표
② 무기명투표
각 회원의 의사를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투표방법
7. 의장이 알아야할 사항
(1) 발언자는 의장이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의장은 찬반 우열에 공평하게 방언권을 주어야 하고 발언자의 발언을 평가, 공격,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2) 토론을 의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3) 재청된 고의는 반드시 토론 표결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4) 같은 회기내의 회의에서 한번 표결에 부친 의안은 번안동기가 없는 한 재상정하지 않는다.
(5) 소수인에게 발언을 독점 시켜서는 안된다.
(6) 토론중지의 찬반을 토론중지동의 없이도 회원에게 물을 수 있다.(의장의 권한)
(7)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일어나서 동의의 전문을 다시 낭독해야 한다.
(8) 의장이 동의를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회원의 자격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되며 문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9) 의사진행 방해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11)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권을 해야한다. 결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2)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회의에 부쳐서 남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원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소할 수 있다.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그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에게 그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13) 의안이 결정된 것을 선포 발표할 때는 의사봉을 3번 쳐야한다.
8. 회원이 알아야할 사항
(1) JC이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정관 및 제규정과 회의 진행법을 알아야 한다.
(2)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9. 발언의 요령
가. 발언을 할 때 주의할 점
(가) 남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발언하지 말 것
(나) 발언을 의장이 허가를 받아서 할 것
(다) 발언은 의안이 범위내에서 할 것
나. 제안설명을 할 때의 요령
(가) 자기의 제안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나) 이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실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다) 그러한 단점을 이러이러하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까지 지적한다. 제안설명을 하고나서 자기의 안을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제안설명을 마친다.
다. 의견을 진술할 때의 요령
회원들은 발언자가 찬성쪽이냐 반대쪽이냐를 먼저 알고 싶어한다. 발언을 할 때 결론부터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역사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발언은 의장을 향해서 할 것(한국청년회의소는 예외)
(나) 감정에 흐르지 말 것
(다) 메모를 이용한다.
(라)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한다.
10. 회의진행 순서 해설
가. 정원수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은 서기한테서 회원이 정족수에 달해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개회를 선언한다.
나. 의사록 회의록통과
개회선언이 끝나면 전회의 의사록을 기록서기가 낭독한다. 의장은 정정여부를 물어보고 의사록 승인을 선포한다.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한다. 이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동의를 내고 표결에 부쳐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별 일정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심의하지 않고 동의(기한부 연장의동의를 내어서 다음 회기 따로 미룰 수 있다. 이 동의는 반드시 시간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다.
<예> 차회 의사록 통과 즉후 따위로
라. 의장(회장)인사
의장은 동의를 낼 수도 토의를 할 수도 없지만 의장 인사로서 자신의 희망 감상을 회원에게 진술할 수 있다. 이 기회에 회의 사이의 공백 기간에 생긴일을 의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고하여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서기 회계의 보고
(1) 서기가 회에 보내온 모든 서류 통신을 낭독하여 하나하나 처리해 나간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보류한다.
(2)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이며 그 보고서는 철해 두거나 회계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바. 위원회 보고
(1) 분과위원회 보고 :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보고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2) 특별위원회 보고 : 위원회 보고가 부결되었을 경우엔 재회부요청동의를 낼 수 있다. 분과위원회 보고방식과 같다.
11. 토론의 설명
(1) 제안이유 설명(제안자)
(2) 질문 또는 질의 :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된다.
(3) 토론 또는 토의 : 찬성의견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능률적이다.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이 있을 경우 보충되기 때문이다.(찬성→반대→찬성→반대 식으로 변경)
(4) 수정동의(개의) :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은 하지만 내용을 좀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 토론에 들어간다.
(5) 재수정동의(재개편) : 개의를 더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제출되는 동의 이상의 수정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토론종결 : 「토론종결에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어도 좋고 토론종결동의를 받아도 좋다. 이 경우 2/3이상의 찬성으로서 토론종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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