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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칼럼

서리집사, 부서장 임명에 대하여

by liefd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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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 서리집사와 부서장 임명을 위해 저는 적어도 두 달 이상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습니다.

 

매년 겪는 문제이지만 적은 수의 인원에서 제직임명과 부서장의 특별한 변화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워야 하는지하나님 편에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막상 하나님 편에서 임명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현실로 옮기기란 매우 어렵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임명할 때, 작년 한 해 신앙모습으로 임명할지, 아니면 금년 한 해의 신앙의 가능성을 보고 결정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금년은 작년 한 해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임명을 하였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로 인해 매를 더 맞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제434항의 남녀 서리집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 그 임기는 1년입니다. 

 

타 교인은 본 교회 1년 이상 정규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교회의 덕을 끼치고 가정의 본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자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리집사와 부서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권면하려 합니다.

 

새해부터 예배출석에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에 발전을 가져오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다시 한 번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필요한 성경공부 과정에 참석하여 신앙의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임명을 받은 모든 분들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임명을 받은 사람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예람의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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