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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서원과 십일조의 규례(레위기 27장)

by liefd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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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1-29)와 십일조에 관한 규례(30-34)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순종과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 위기의 순간에만 서원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서원을 무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신명기 23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1-29절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는데 부득이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원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속전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속전은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왕하 12 : 14). 사람에 따라 세겔로 속전을 바칩니다.

 

서원 대상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 속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5세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면 10세겔이고, 그 밖에 극빈자는 제사장의 재량에 맡겨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54-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런데 서원한 사람들 가운데 정해진 속전 금액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제사장에 의해 값이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화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바쳐지는 금액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는 서원한 사람의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으며, 처음 서원한 짐승을 그대로 바쳐야 합니다(10). 이는 사람들의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서원을 막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미 서원한 짐승을 두고 다른 짐승을 바치려고 할 경우에 두 마리 다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로 가져온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미 서원했던 짐승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10-11).

 

만약 서원한 짐승이 부정해졌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11:4-8). 이런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여러 가지 상태를 잘 파악하여 적정 가격(適正價格)을 책정해야 합니다(12). 만약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을 서원한 자가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서원자가 그 짐승 가격에다 오분의 일(1/5)을 더하여 바쳐야 합니다(13).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는 제사장이 적정한 금액에 따라 바치면 됩니다(14). 만약 사정상 다시 무를 경우 제사장이 정한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바쳐야 합니다. 만약 서원한 자가 밭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는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보리 한 호멜지기(230리터)에 은 50세겔입니다(16). 이것은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 50년 동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17-18).

 

만약 토지를 여호와께 바쳤던 서원자가 희년이 되기 전에 그 토지를 다시 자기 소유로 환원시키고자 할 경우는 무르고자 하는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쳐야 했는데, 산출된 금액에 오분 일(1/5)를 더하여 바쳐야 합니다. 이처럼 한번 서원한 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 오분 일의 금액을 더 물린 이유는 그만큼 무르는 일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서원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땅을 무르지도 않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20), 이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서원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성소에 돌려져 제사장의 영영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땅이 서원자의 기업이 된 땅이라 할지라도 영구히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원자가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서원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희년을 기준으로 그 토지에 대한 값을 제사장이 책정하고 일시불로 그것을 바쳐야 합니다(22-23).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보리 한 호멜지기 토지는 보통 은 50세겔이었습니다(16).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업된 토지를 여호와께 바쳤을 경우에는 희년까지의 값을 결정하여 매년 얼마씩 나누어 드렸습니다(18). 하지만 남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드렸을 경우에는 드리기로 서원한 '그 날'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남의 땅을 구입하여 서원물로 바칠 정도가 되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산 토지를 서원물로 여호와께 바친 경우, 희년이 되면 그 토지는 서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토지를 서원자에게 팔았던 원래 소유주에게로 되돌려집니다(24). 이것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보여 줍니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다시 드릴 수가 없습니다(13 : 2). 이는 출애굽시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죽지 않았던 그 구속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은 서원 예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11-13). 이런 경우는 정가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속하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타인에게 팔아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키는데, 주로 가나안 족속(6:17)과 같은 우상 숭배자나 또는 신성 모독자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토지든지 상관없이 결코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그 법대로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 경우 바쳐진 사람과 생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토지는 버려 두어 황무지가 되게 했습니다.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의미합니다(24:1 ;50:10-12). 이는 우리의 소유 중 십분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유 중 십분의 구를 우리가 얻어 누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십일조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므로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일조에 해당하는 금액에, 속하는 표로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 제도를 두신 것은 그 금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축의 십일조를 드릴 때 짐승들을 전부 우리 안에 가두었다가 문을 조금 열고 한 마리씩 차례대로 내어 보내면서 그 숫자를 세었고, 이때 열 번 째 통과하는 짐승마다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십일조로 드렸습니다(33:13;20:37). 일단 열번째 곧 십일조 제물로 지정된 짐승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다른 짐승으로 바꾸어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짐승을 바치려고 할 때는, 둘 다 거룩한 예물로 취급되어 새로운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드려져야 했고, 원래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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